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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7697 판결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279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83 (2009.09.22)

제목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콜택시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