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7697 판결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279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83 (2009.09.22)
제목
택시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
요지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콜택시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