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479 | 양도 | 1996-04-10
국심1995구1479 (1996.04.10)
양도
경정
주택 중 건물부분과 건물정착면적 84.66㎡에 5배를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1993중0770
의성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13,1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92.4.2 양도한 경상북
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OOOO 소재 주택 및 부속건
물과 건물정착면적 84.66㎡에 5를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수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OOOO 소재 대지 545㎡를 66.3.25, 지상주택(주택60.36㎡, 부속점포 24.30㎡)을 68.2.2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4.2 청구외 OOO에게 양도(주택 및 부수토지를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1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이의신청, 95.2.8 심사청구, 9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4년3월 소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동인 의성읍 OO동 OOOOOO 소재의 상가부속주택 21.16㎡(이하에서 “쟁점외상가주택”이라 한다)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양도 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외 상가에서 청구인이 77.1 - 92.12 기간중 농약상을 경영하였고 부속주택은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맹독성농약을 취급하였던 관계로 쟁점외 상가주택에서는 거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주택부분의 면적이 약 6평에 불과하여 1세대가 거주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의 임차인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상가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는 임대용상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부속창고 포함) 및 부수토지 423.3㎡(건물정착면적 84.66㎡×5)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초과하는 부수토지 121.7㎡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쟁점외 상가주택은 방2칸과 부엌 1칸으로 되어있어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이라 보이고, 쟁점외상가주택을 상가부속 창고로 임대하였다면 사업용건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납부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사업용이라 보기 어렵다.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이를 주택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외상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9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8.2.27 취득(부수토지는 66.3.25 취득)하여 92.4.2 양도하였고 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 상가주택을 소유(취득일은 84.4.9이고 주택부분은 1970(일자미기재)준공)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77.1.31이후 92.12.31 직권폐업될 때까지 쟁점외 상가건물에서 “OO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한편 이를 폐업한 후에는 상가를 OOO 등 4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쟁점주택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등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폐업사실증명원, 쟁점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쟁점주택의 소유 및 거주사항에 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하는 쟁점외상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주거목적으로 건축되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국심93중770, 93.6.22; 대법84누255, 84.10.10 참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외상가주택은 1970년에 건축된 면적 21.17㎡(7.3㎡×2.9㎡)의 주택으로서 대한지적공사 현황측량자료에 의하면 도로에 접한 상가(1952년 건축)의 뒷쪽에 증축된 건물로서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외상가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상가에서 77.1월 이후 농약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주택과 쟁점외상가주택은 같은 의성읍 OO동에 소재하고(청구주장에 따르면 150㎡ 거리임), 농약을 보관·판매하는 영업소의 특성상 상가에 부속된 쟁점외상가주택에서 거주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보여지므로 쟁점외상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쟁점외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의 목적물이 점포1칸 및 창고1동으로 되어 있고 OOO는 쟁점상가 인근의 의성읍 OO리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고, 또다른 임차인 OOO도 쟁점외 상가에서 음식점(OO식당)을 경영하던 기간(92.1-93.11) 중 의성읍 OO리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임차인들이 쟁점외상가주택에 거주하거나 또는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외상가주택을 보유하던 기간(84.4.9-92.4.2) 중 주민등록전입한 자는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고 주민등록색인부와 각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들은 본래의 세대원들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전입하였다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주택에만 주민등록전입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건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동일지번(OO동 OOOOOO)지상에 건축되어 있어 이 지번에 주민등록전입한 것이 상가에 전입한 것인지 주택에 전입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며, 지번상에 주택만이 있고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거주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상가와 주택이 동일지번에 함께 있고 상가와 주택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민등록 전입사실만을 근거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3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외상가주택을 주거용으로 간주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섯째, 쟁점외상가주택의 실제용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약상을 경영하던 기간 중에는 이 주택부분을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맹독성 농약을 취급하였고 실제거주는 양도한 쟁점주택에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고, 한편 임차인 OOO는 이 건 주택부분을 창고(사료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농약상을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상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상 상가에 부속된 사무실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92.4.2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주택 중 건물부분과 건물정착면적 84.66㎡에 5배를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