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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46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 뷰어 프로그램’ 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 뷰어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하루에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의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환전상을 통하여 입금 받은 31,569,500원을 분배하여 가졌음에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각 31,569,5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 뷰어 프로그램’ 사용 대가로 하루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령 위 비용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 뷰어 프로그램’ 사용 대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