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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01 2018가단27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1) 최초 계약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소재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6. 11. 7.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8., 준공 2017. 6. 15. 5. 계약금액 : 462,000,00원(부가세액 4,200만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 ① 현장소장 확인 후 기성 청구시 익월 30일 지급,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3. 기타사항 : ② 현장소장의 판단에 의해 공사금액이 3% 범위 이상 변동(증감)될 경우 재정산이 가능하며, 피고 본사의 승인을 득한 후 금액을 변경한다.

③ 비계공사 해체일은 본 공사 외부 공사 마감 후 당사 지정일로 한다.

(2) 공사의 지연 피고는 2016. 11. 28. 위 ‘D 및 E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거창군수로부터 ‘동절기(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에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2017. 2. 4.경에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1층 가설재 설치를, 2017. 3. 10.경 2층 가설재를, 2017. 4. 2.경 옥상 가설재를 각 설치하는 등 공사가 순차 지연되었다.

(3) 변경 계약 그 결과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6. 11. 28.부터 2017. 7.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본 계약에서 변경하지 않은 이 사건 최초 계약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