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손괴한 회양목의 단가를 주당 55,03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회양목의 단가는 주당 1,4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손괴한 철쭉의 수를 270주, 단가를 주당 15,600원으로 각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철쭉은 불과 몇 주 되지 아니하고, 단가 또한 1,700원에 불과하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양주시 B 전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6/316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은 33㎡를 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편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은 피고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3,385,000원 상당의 회양목 70주(주당 55,030원), 시가 4,228,000원 상당의 철쭉 270주(주당 15,600원) 등 합계 총 16,423,780원 상당의 나무와 시설물”을 “시가 미상의 회양목 70주, 시가 및 개수 미상의 철쭉 등 나무와 시설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공소장변경으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