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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6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0:2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 방면에서 태 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좌우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수리비 534,27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