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국패]
광주지방법원2012구합751 (2012.11.15)
조심2011광0067 (2011.11.24)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배분받은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함
2012누1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751 판결
2013. 5. 30
2013. 6.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5행의 "OO세무서장은 고CC에게 배분된 O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를 "목포세무서장은 고CC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OOOO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고CC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00만 원을 과세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20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을 통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최DD 및 고C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0. 6.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2,3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2003. 1경까지 일부 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텔로 운영(이 사건 제1부동산)하거나 임대(이 사건 제3부동산)하는 등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차익에 위 모텔운영수익이나 임대수익을 포함한 총 이익금을 OOOO원으로 결산하여 원고, 고CC 및 최DD에게 각각 OOOO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거래횟수, 거래액 등의 규모 및 거래 이후의 투자수익 극대화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