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2009. 12. 9.
1. 제1심 판결 중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차별23/25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참가인 공사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 소외인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영양사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각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하여 기본급이 산정되는 데 비하여 원고들은 기본급이 일정액인 월 747,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연 300%), 조정수당 (매월 7%) 효도휴가비(연 100%)가 지급되어 왔다. 그 결과 원고들은 소외인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아 왔다. 또한, 참가인 공사는 소외인에게는 근속기간 5년 이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근속기간이 5년이 넘은 원고 1, 5, 6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참가인 공사는 공사설립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에 흑자를 내게 되었음을 기념한다는 명목(흑자경영전환 원년 기념)으로 2007. 12. 3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50%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소외인에 비하여 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후 이러한 취지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바는 없다.
나. 제11면 제3행, 제5행의 각 “성과상여금”을 삭제한다.
다. 제11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게 2007. 12. 31. 지급한 위 성과상여금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 소외인에 비하여 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위 성과상여금은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 지급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또한 일회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참가인 공사가 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원고들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각 그 입사 이후로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8. 5. 23.과 2008. 5. 29. 위 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그 지급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들이 위 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위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 공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와 참가인 공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