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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2] 어떤 임야가 일정한 행정구역 명의로 사정된 사안에서, 그 행정구역의 일부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내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피고, 상고인

거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한내마을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한곡마을과 함께 ‘한내리’라는 행정구역으로 합하여져 있었지만 그 2개의 자연부락은 별개의 주민공동체 의식으로 별개로 존재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로부터 원고와 한곡마을의 지리상의 위치, 이 사건 토지가 주로 한내마을 구성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관리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는 그 이용현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내마을과 한곡마을 주민들의 소유의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한곡마을을 포함하는 듯한 ‘한내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원고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한내리는 고종 26년(1889년) 리제(리제)의 실시에 따라 ‘한내리’로 개칭되었고, 1915. 6. 1. 법정 ‘리(리)’가 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9. 2. 1. ‘한내리(한내리)’ 명의로 사정(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한내리’도 단순히 행정구역인 한내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내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행정구역인 한내리의 일부인 한내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한내리’가 행정구역인 한내리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가 아니라 한내리의 일부에 불과한 한내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의 원고와 동일한 단체라고 보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권리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리 산하의 일부 주민들의 공동체인 자연부락도 행정구역인 동·리 명의로 토지를 사정받을 수 있었는지와 그렇게 사정받은 이유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정명의인 ‘한내리’가 실체에 있어서는 원고와 동일한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의 토지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한내마을 내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갑 제7호증)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한내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