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외 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 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