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15 2016가단214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공주시 G 답 97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공주시 G 답 97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