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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19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1:30 경 필리핀 보라

카이 B 호텔 C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이 묵고 있던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객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방문을 두드린 후 남자친구 인줄 안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방안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양손을 누르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객실 문을 열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필리핀 수사자료 수사보고( 발생장소 호텔 CCTV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 보라

카이 호텔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