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531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