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동구 C에서 가구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 E, F을 각각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베트남 3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