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6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누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35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 헌바 63 등 결정 등 참조),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