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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정26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자로서 익산시 B, C에서 농지정리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약 1,155㎡에서 2020. 4. 7.부터 2020. 4. 10.경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정리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적발통보,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적발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