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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55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아동복지법”을 "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게 아버지로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지는 못할망정 생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생후 6개월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외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극히 불량한 점, 그 결과 피해자에게 뇌병변장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남긴 점,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되, 원심이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