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