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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61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 국세청의 개인통합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근로소득세 과소신고 고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으로 2017년 기준으로 총 33건, 합계 535,662,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2017. 1. 17.부터 2017. 7. 18.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한 차례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4. 다시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2018. 1. 22.부터 2018. 7. 27.’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 22.부터 2018. 7. 27.까지로서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