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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77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호소문의 문구는 D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E, L 등 ‘D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라고만 한다)’회원들이 느낀 심정과 D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플래카드에는 D에 대한 요구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D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2011. 4. 21. 15:00경 벽산사거리에서 D의 행위에 대한 추상적 가치판단을 넘어서 D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 4. 24. 10:30경 H성당 앞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D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표현만으로는 D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설령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었더라도 공표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시의원으로서 공인인 D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행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또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더라도 물리력 행사 없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라.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