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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670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