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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6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5. 9. 11. 발급 증권번호 A...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5.부터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엘지씨엔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통합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753,7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원고의 보험증권 발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공사대금을 1,36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현성전력(이하 “현성전력”이라고 한다)은 같은 달 22. 공사대금을 1,296,750,000원으로 하여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두 계약서는 모두 공사계약일반약관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보증보험금은 150,150,000원으로 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기초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원, 피고와 현성전력의 금전 거래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현성전력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 1, 2 기재와 같다.

<표 1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내역> 순번 일자 금액 1 2015. 10. 16. 50,600,000원 2 2015. 11. 16. 66,000,000원 3 2015. 12. 15. 77,000,000원 4 2016. 1. 15. 121,000,000원 5 2016. 3. 15. 154,000,000원 6 2016. 4. 15. 248,600,000원 7 2016. 6. 15. 296,848,145원 합계 1,014,048,145원 <표 2 - 원고의 현성전력에 대한 송금 내역> 순번 일자 금액 1 2015. 10. 16. 48,070,000원 2 2015. 11. 16. 66,000,000원 합계 114,070,000원 피고의 계약이행 촉구와 원고의 계약포기 및 그 철회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