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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6두552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제1호),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제3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 등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1조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광역교통법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보금자리주택법을 들고 있지 않는데, 이와 달리 위 사업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