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0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50경 대전 유성 B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가스배관을 통해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203호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감정서, 피의자신발사진,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