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간부소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4. 15:04경 육군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2. 10. 1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훈련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광주 광산구 C 707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B대장 D 전화 통화), 예비군훈련 연기절차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11. 2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11. 21.경 진단서를 접수하면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1.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