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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단1538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3128(2016.10.28)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 주장사 실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단1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AA

피고

A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7. 19.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6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 29. AA시 AA구 AA동 191-15 답 1,98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8. 17. 금 DDDD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8. 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옆에 위치한 AA시 AA구 AA동 191-16 답 AAA㎡를 2005. 9.경 양도할 때에는 8년 자경을 인정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아버지 김AA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경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는 가족이나 부모 등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농지원부,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칭 변경 전 법률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면서부터였고, 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어 왔으나 그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부터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도입 및 그 정의 규정의 신설 경위, 구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 옆에 위치한 AA시 AA구 AA동 191-16 답 1,433㎡를 2005. 9.경 양도할 때에는 8년 자경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 경작'이라는 규정의 시행일인 2006. 2. 9. 이전의 양도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 사건 농지는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양도분이어서 가족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김영안이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7 내지 9, 11호 증(경작확인서,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 지도농협 발행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지도농협 조합원 증명서)이 있으나 경작확인서는 "위 농지는 위 경작자가 1984년 5월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2008년도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인쇄물에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 3명이 서명 날인한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원고의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2013. 10. 7.에 이르러서야 작성되었으며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도 2014. 10. 23.부터 2015. 8. 20.까지의 기간에국한되어 있고 지도농협의 조합원 가입도 2014. 10. 23.에 비로소 이루어져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의 아버지 김AA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2010년 제외) 수령한 사실, 지도농협이 위 김AA에게2004.경부터 2014.경까지 합계 7,887,976원의 비료와 농약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1988. 2. 10.부터 2002. 2. 19.까지 서울 AA구 AA동, 2002. 2. 20.부터 2011. 12. 28.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였다가 2011. 12. 29.부터 비로소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1992.경부터 1999.경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근무하며 약 1490만 원 내지 2800만 원의 연소득이 있었고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AA전기,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AA, AAAA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며 최저 약 1,559만 원, 최고 약 4,646만 원의 연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아버지 김AA이 주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