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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므46 판결

[이혼][공1981.12.15.(670),14500]

판시사항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심판등본을 교부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 심판장의 명령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따라서 제 1 심의 심판 역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인바, 일단 공시송달의 명령이 있으면 설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견해를 달리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본건 공시송달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송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니 본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송달을 모르고 있으면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가사심판법 제 9 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할 수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추완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귀책사유가 완료된 후 2주일 내에 한하여 허용됨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0.10.24 제 1 심 법원에서 본건 기록등 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음이 명백하니 그 때에 본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또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 때에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일 내에 소송행위, 즉 항소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2주일이 경과한 같은해 11.20에야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본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심판서등본의 교부받은 사실은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기록 및 심판서 각 등본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즉 불귀책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임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그것이 심판서의 정본이던 등본이던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