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81.12.15.(670),14500]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심판등본을 교부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일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가사심판법 제9조 , 민사소송법 제13조 , 제160조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 심판장의 명령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따라서 제 1 심의 심판 역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인바, 일단 공시송달의 명령이 있으면 설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견해를 달리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본건 공시송달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수송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니 본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나, 피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송달을 모르고 있으면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는 가사심판법 제 9 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할 수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추완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귀책사유가 완료된 후 2주일 내에 한하여 허용됨이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0.10.24 제 1 심 법원에서 본건 기록등 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음이 명백하니 그 때에 본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또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 때에 불변기간을 준수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부터 2주일 내에 소송행위, 즉 항소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2주일이 경과한 같은해 11.20에야 추완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본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심판서등본의 교부받은 사실은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기록 및 심판서 각 등본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서의 송달이 있었다는, 즉 불귀책사유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임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그것이 심판서의 정본이던 등본이던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