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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236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00원, 원고 B에게 8,190,000원, 원고 C에게 9,100,000원, 원고 D에게 8,1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