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1. 기초사실 U(1967. 12. 14. 사망)는 1912. 3. 1. 충북 진천군 I 임야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 사실, 원고의 부친은 V(1991. 5. 15. 사망), 조부는 W(1983. 11. 25. 사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W은 1958. 4. 9. U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U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W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W은 1958. 4. 9.경부터 1983. 11. 25. 사망할 때까지, W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친인 V은 그 이후부터 1991. 5. 15. 사망할 때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각 경작하면서 점유하였으므로 U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W이 1958. 4. 9. U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W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
거나, V이 W의 점유를 합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
거나, 원고가 W, V의 점유 또는 V의 점유를 합하여 또는 단독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