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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34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87,527원 및 그 중 43,958,677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