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우호 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01. 3. 10.경 판시 알라지은행에게 판시 판결에 따라 2차 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미화 2,850,000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을 합한 미화 3,923,239.71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세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세아중기, 이하 '세아중기'라 한다)에게 위 미화를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4,996,245,770원을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대출한 사실, 세아중기가 2001. 4. 17. 피고에게 세아중기 소유의 공장 건물, 대지, 기계기구 일체인 판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금 7,366,790,500원에 매도한 사실, 이어서 세아중기가 같은 달 27. 피고에게 판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되 그 채권 가치의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수인인 피고가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선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잔금을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판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판시 소외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원고가 세아중기에 대하여 위 대지급금의 형식으로 대출된 금액 상당의 판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세아중기는 1997. 1. 소외 정리회사의 부도사태로 위 정리회사의 공장에 대한 설비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합계 187억 원 상당의 장기 악성 미수금채권이 발생되는 등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침체로 주력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아중기는 1998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3년 연속 큰 폭의 당기순손실(1998년도 25억 원, 1999년도 39억 원, 2000년도 91억 원)을 겪어 2000. 12. 31. 현재 자본금 300억 원 대비 순자산 43억 원으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세아중기가 2001. 3. 31. 현재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금액은 원고 약 60억 원(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약 120억 원, 조흥은행 약 51억여 원, 국민은행 약 16억여 원, 신한은행 4천만 원 합계 약 247억여 원에 달하였고, 은행 이외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금액은 약 57억 원에 달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세아중기의 2000.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총계가 32,673,493,693원, 부채 총계가 28,389,858,517원, 자본 총계가 4,283,635,176원이고, 고정자산의 투자자산 중 장기매출채권에는 이 사건 채권이 9,137,371,62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채란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기록 389쪽 이하), 그렇다면 세아중기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와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위 2000. 12. 31.부터 이 사건 양도일 사이에 세아중기의 자산이 크게 증가되거나 부채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에는 2000. 12. 31. 보다 자산이 6,637,371,628원(= 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채권의 수액 9,137,371,628원 -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액 25억 원) 감소하고, 부채가 약 60억 원(이 사건 구상금 채무로 보인다.) 증가하게 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세아중기는 2000. 12. 31. 현재 당좌자산으로 4,601,428,796원, 재고자산으로 8,772,753,713원, 투자자산으로 11,112,241,528원, 유형자산으로 8,172,890,020원, 무형자산으로 14,179,636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기록 389쪽 이하), 세아중기가 2001. 4. 17.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는 위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기재된 자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아중기가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 이외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당시인 2001. 4. 27.경에는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면 9,137,371,628원인 이 사건 채권은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가사 세아중기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세아중기가 3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2001. 4.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등의 상환을 대거 요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채권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정리채권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별로 없고 그 가격도 불확실하던 사실,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격을 소외 네오감정법인의 평가한 상당한 가격으로 정한 사실,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 25억 원을 케이티비(KTB) 네트워크의 과학기술진흥자금 상환, 하나은행에 대한 차입금 등 상환(상환액이 약 17억 원 1,000만 원이다.), 약속어음금 지급에 실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세아중기는 대출금 상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가격이 불확실하고 매수희망자도 별로 없는 이 사건 채권을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는 유리한 가격으로 조속히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감정평가에 의한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세아중기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할 수가 없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 이외에도, 2001. 4. 17. 현재 세아중기의 발행주식은 피고가 48.44%를, 소외 주식회사 세아정보시스템(이하 '세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 나머지인 51.56%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 한다)은 피고와 세아정보시스템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여 세아중기는 피고와 함께 세아제강을 모회사로 하는 세아그룹의 계열사인 사실, 세아제강은 세아중기의 채무 중 원고를 제외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에 대한 채무 대부분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연대보증금액은 2000. 12. 31. 현재 원화 약 179억 원과 미화 140,200달러에 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과 같이 세아중기가 피고에게 2001. 4. 1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같은 달 27. 이 사건 채권을 각 매도 또는 양도하여 그 매도 또는 양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대방도 피고로서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대부분, 이 사건 채권은 투자자산의 대부분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은 2001. 4.경 세아중기의 처분 가능한 재산의 전체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을 매도 또는 양도함으로써 세아중기로서는 기존의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아중기는 원고에 대한 채무 약 60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반면에,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세아제강이 보증한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등과 이 사건 채권의 매도 또는 양도대금에서 상당한 정도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아중기가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세아제강이 보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세아제강이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이외의 금융기관은 일부 채무를 변제 받고, 보증인인 세아제강은 주채무자인 세아중기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 세아중기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약 17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은행은 위 금액 상당액의 채권을 변제 받고, 세아제강은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고, 세아중기는 이 사건 채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모회사인 세아제강은 나중에 발생하게 될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세아중기로부터 자회사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대물변제 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달리 세아중기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 또는 세아중기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보다 세아제강이 보증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세아중기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출금 등의 상환을 요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정리채권이어서 매수희망자가 별로 없고 그 가격도 불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이 상당한 가격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이 실제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세아중기는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2차보증서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판시 아랍파이프가 선수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 이 사건 원고(위 소송에서의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보증금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1999. 2. 1. 원고에 대하여 그 보증금 지급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며,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2001. 3. 10. 알라지은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도 알라지은행의 보증기간 연장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하게 하는 등 세아중기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물론 그 원인이 되는 보증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줄곧 다투어 온 관계로 원고가 알라지은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쉽게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구하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세아중기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세아중기는 위 소송의 진행경과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도 미치는 점, 원심의 인정과 같이 실제로도 원고가 2001. 10. 12. 세아중기를 상대로 판시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대지급금 중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2. 6. 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이 세아중기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된 점,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알라지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자 이 사건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인인 세아중기에 대하여 상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세아중기가 2001. 3. 5.경 원고에 대하여 "1심과 2심 판결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시 승소를 낙관할 수 없는 점과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년 25%의 지연손해금이 당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당사는 상기 제목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어(갑 제13호증 참조) 그 무렵 세아중기로서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패소금액을 알라지은행에게 지급하게 되고, 원고가 세아중기에게 위 금액 상당을 구상할 것임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자들은 원고가 대지급금 형식으로 세아중기에게 대출을 한 2001. 3. 10. 직전인 같은 달 6.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2001. 4. 27. 직전인 같은 달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아중기의 담당자 또는 세아중기의 모회사인 세아제강의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세아중기 또는 세아제강의 담당자들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의 감면 내지 변제기일의 연기 등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원고의 세아중기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세아중기가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남짓한 2001. 4. 17.과 같은 달 27.에 지급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이나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이 전혀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