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공2013하,1384]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갑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갑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세징수법 제61조 , 제67조 , 제68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해시가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송달되어 성년인 원고의 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예고통지 흠결의 효력, 공매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체납자인 원고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고, 1회차의 매각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2회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