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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36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1,880원과 그 중 1,356,3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