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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4 2015가단2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B 답1,111㎡에관하여1997. 12. 5.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