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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3722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