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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29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8동 104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 겸 영아반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16:00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E(1세)이 같은 영아반 아동인 F의 턱을 물었다는 이유로, E의 목에 둘러져 있던 손수건을 풀어 볼에 갖다 댄 후 입으로 E의 볼을 물고 좌우로 흔들어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의견(소견)서

1. 알림장 사진 및 피해자 얼굴사진,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턱을 물어 이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볼을 입으로 물고 좌우로 흔들어 멍이 들게 한 것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