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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가단16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5,000만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