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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6가단2061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C’이라는 상호의 애견매장에서 반려견(견종 : 포메라니안, 성별 : 수컷) 1마리(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던 중, 2015. 12.경 친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을 제안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9. D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인도하면서 그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D은 2015. 12. 19. E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 한다), 그 자리에서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다시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E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19. D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2015. 12. 20. 24:00까지는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을 보류한 채 보관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2015. 12. 21. 이후 이 사건 반려견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D은 원고와의 상의 없이 2015. 12. 19. E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증여하였고,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을 다시 증여하였다.

3 원고가 D에게 수여한 이 사건 반려견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은 2015. 12. 2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2015. 12. 19.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증여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증여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