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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옆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고개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CA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같은 날 02:22경 위 교통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와 J 순경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02:22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