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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변론종결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당초 청구원인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1) 것 으로, 이와 청구원인이 다르지 않으므로,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기재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문기선 이준구

주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