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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5: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차가 도로 중앙에 서 있다.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