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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돈관계의 부동산 거래를 사실관계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81 | 상증 | 1993-01-16

[사건번호]

국심1992서3481 (1993.01.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대금 90,000,000원(매매가액 1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등으로 쟁점주택을 150,000,000원(매매가액 250,000,000원에서 ○○금고채무액 5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실질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2.3.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증여세 129,716,660원 및 동 방위세 23,584,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垈 598.3㎡, 建 230.21㎡, 대지 598.3㎡ 中 대지 380㎡는 OO구 OO동 OOOOOOO 이고 대지 218.3㎡는 OO구 OO동 OOOOOOO로 지번이 분할되어 있음.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88.8.29 매매를 원인으로 88.8.31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탈세제보내용에 의거 이를 조사한 바,

① 위 OOO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도 쟁점주택에 계속거주하고 있고,

② 청구인도 청구인 소유주택이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88.9.30 OOO에게 양도하고도 위 주소지에서 92.4.8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③ 쟁점주택중 OO구 OO동 OOOOOOO은 90.8.31 같은곳 OOOOOOO은 90.12.31 각각 양도하였음에도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92.3.16자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129,716,660원 및 동 방위세 23,58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이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금증서, 사업소득세 납부영수증 및 기타서류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으나, 동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지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돈관계로서 이 건 조사당시까지도 인근주민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중 OO구 OOOOOOO은 90.12.31 OOO 외 1인에게 양도되었고 OO동 OOOOOOO은 90.8.10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예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예치내역 및 사용처를 소명치 못함』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지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관계

구분

부동산의 표시

취득시기

양도시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주택(대지 87평, 건물 25.6평)

76.5.18

88.9.30

쟁점

주택

OO구 OO동 OOOOOOO

(대지 115평, 건물 70평)

88.8.31

90.12.31

〃 OOOOOOO

(대 66평)

88.8.31

90.8.31

강남구 OO동 (46평형)

92.2.17

-

2)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원본 내용

① ㉮주택의 양도관계;

청구인은 ㉮주택을 88.6.8 OOO에게 12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잔금지불일인 88.8.28 OOO과 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주택의 취득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10 OOO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수계약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한 (주)OOOO신용금고 채무액 50,000,000원을 인수하는 한편, 잔금지불일인 88.8.29 쟁점주택을 50,000,000원에 위 OOO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88.6.10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 (주)OOOO신용금고 채무액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88.3.30 반포세무서장이 압류한 사항을 위 OOO가 책임지고 해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쟁점주택의 양도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주택을 90.5.21 OOO 외 1인에게 700,000,000원, 주택의 부속토지인 같은곳 OOOOOOO(대지 218.3㎡)은 OOO에게 383,380,000원, 합계금액 1,083,380,000원에 매매계약(잔금지불일: 각각 90.8.31)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주택의 취득관계

청구인은 92.2.9 ㉰주택을 39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여 92.4.9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주)OOOO신용금고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 납부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후 90.10.27 OO은행 OOO지점에서 43,000,000원을 인출(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하여 동일자로 (주)OOOO신용금고 채무액 50,000,000원중 잔금 42,630,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기업 금전신탁 거래내역표 및 신용부금해약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납부일자

납 부 세 액

비 고

90.9.28

12,000,000

OO동 OOOOOOO의 예정신고납부세액

90.11.6

1,458,020

91.1.31

62,513,410

OO동 OOOOOOO의 예정신고납부세액

91.3.16

62,508,000

91.5.30

17,712,850

확정신고 납부세액

156,192,280

이중 납부세액의 자금출처로 90.9.27과 91.5.30 각각 24,000,000원과 17,720,000원을 인출한 통장(OO투자신탁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다.

4) OOO의 재산소유현황

당심에서 OOO의 재산소유현황을 조사한 바 주택은 76.3.27 취득한 쟁점주택 뿐이였는 바,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위 OOO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고 여타의 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기타 건물 약 300평과 가등기한 같은곳 OO동 OOOOO, OOOOO의 田 약 157평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쟁점주택 양도금액의 사용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대금 1,083,383,000원의 사용처로 ① ㉰주택 취득원가 및 취득세·등록세 등 411,000,000원 ②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등 약 170,000,000원 ③ OOOO신용금고 부채상환액 43,000,000원 ④전세보증금상환액 20,000,000원(㉮주택의 전세금 30,000,000원과 ㉯주택의 전세금 50,000,000원과의 차액임) ⑤ 예금 331,500,000원 등 합계금액 975,500,000원과 기타 자녀결혼(아들 1, 딸 1) 비용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70.9.1~71.9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에서 OO다방을 운영하였고 71.10~75.11까지 같은곳 OO로 OO OOO에서 슈퍼(OOO)를 경영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영업감찰 및 사업소득세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63.3~88.8까지 매월 235,000원씩 독립유공자 연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애국지사유족연금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OO제약협회 총무과장으로 근무(80.10.18자 입사)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 처(OOO)등 진술내용

청구인의 처(OOO) 동생인 OOO은 OOO의 며느리로서, OOO 남편 OOO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91.4.9 쟁점주택에서 사망하였고, 위 OOO의 병간호 등으로 수시로 언니인 OOO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액이 약 40,000,000원에 이르렀고, 쟁점주택으로 이사가지 못한 사유는 쟁점주택이 흉가(OOO의 남편도 4~5년전 사망)로서 주거이전하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심에서 호적등본을 조사한 바 OOO의 남편 OOO은 86.8.11 아들 OOO은 91.4.9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대금 90,000,000원(매매가액 12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등으로 쟁점주택을 150,000,000원(매매가액 250,000,000원에서 OOOO금고채무액 5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실질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