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2014누620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재단법인 A
성남시장
2014. 11. 19.
2014. 12.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B공원 도시계획시설(납골당 ·도로·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성남시 지역에 설치된 장묘시설이 이미 성남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데도 굳이 타 지역 수요까지 고려하여 대규모의 납골시설을 추가로 허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1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사업부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맞닿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취소될 경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는 혐오시설의 추가 설치와 50,000기 가까운 납골 시설에 따른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상, 재산상의 피해가 수인한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인근 주민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취지의 청원서와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판결을 통하여 이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성남시 도시기본계획과 2007년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계획에 의하여 이미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점,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납골당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성 역시 인정되며, 이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납골당 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등이 기존에 비하여 수인한도 이상으로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변 주민들이 납골당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거나, 대규모 납골당 설치로 인한 참배객들의 증가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정영식
판사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