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2013가단74908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BBB 2.CCC
2013. 11. 15.
2014. 1. 1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AAA과 피고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3. 25.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CCC는 소외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BB,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CCC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AA의 처이던 피고 CCC가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절세의 목적으로 피고 BBB을 거쳐 이전받은 것으로서, 이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A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CC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CCC와 AAA은 2002. 6. 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X,XX0,000원에 분양받아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양대금 중 1억 원은 E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AAA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000만 원 중 3,200만 원은 종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나머지 돈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1,X00만 원과 피고 CCC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② 피고 CCC는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급여를 모은 돈으로 AAA의 사업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부부 공동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③ AAA은 200X. 3. X. 강간치상 및 강간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200X. 5. 13. 이 법원 200X고합E0호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X노3D4호에서 2년 6월의 실형으로 감형되었고 이에 대한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X. X.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 CCC는 AAA이 구속된 직후 AAA이 D년여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AAA을 면회한 자리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 하였고, AAA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C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⑤ 피고 C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기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 중 AAA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던 제부 피고 BBB에게 부탁하여 200X. 3. 27. 피고 BBB 명의로 200X.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AA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⑥ 이후 피고 CCC는 2006.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EE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를 AAA에서 BBB을 거쳐 피고 CCC로 변경하였으며, 이혼 이후 E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원리금은 피고 CCC가 변제하여 오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 피고 CCC 명의로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 CCC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와 같은 재산분할에 의하여 AAA가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본 이혼의 경위 및 AAA의 귀책의 정도, 피고 CCC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채무를 피고 CCC가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AAA이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전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