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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타인이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탄 술을 권하여 이를 마시는 바람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일 뿐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기간 알고 지낸 D으로부터 D이 S, E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이를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D을 대신하여 S, E 측 중재인으로 나선 C과 합의 여부를 상의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견해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이 S, E을 고소하게 되자 C이 이를 앙갚음하려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먹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D이 S, E에 의해 강간당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