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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7 2014가단14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이천시 덕평로지스밸리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23.경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억 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5. 30.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75,071,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7. 25.경 원고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5,071,7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14. 7. 2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여 총 공사대금이 4,037,713,440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546,4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491,313,440원(= 4,037,713,440원 - 3,546,400,000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75,071,7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75,07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은 합계 3,546,400,000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성금 3,063,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