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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384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