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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14.선고 2018도19375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도19375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582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1의 상고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진술의 임의성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8.1.24.선고 2017고단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