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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3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78,082원, 원고 B에게 6,407,702원, 원고 C에게 4,200,000원, 원고 D에게 4,5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