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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5두34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7면 제11행과 제9면 제5행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실(이를 관건적 요증사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실시 정신요법료 청구’ 항목에 관하여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7,476,820원을 초과하여 76,797,749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